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터키이모저모

제목 [코로나 6월02일 업뎃] 2021년 6월1일 입국제한조치 변경안내
작성자 윤여행사
작성일 21-06-03 15:32

** 출저 : 이스탄불 총 영사관 홈페이지 **

 

2021년 6월 1일(화)부터 실시된 터키입국시 PCR음성 확인서 제출 관련 안내드립니다.

수시로 변경될 수 있으므로, 입출국시 지속적인 확인이 필요합니다.

기존 한국 포함 14개국 출발자의 PCR 면제 내용은 변경되어 예외없이 PCR 음성 확인서 제출해야 하며,

온라인 ENTRY FORM 작성도 지속됩니다 (링크 확인)

http://pf.kakao.com/_laXEd/68250398

 

한국 출발 기준으로 정리하였습니다.

 

6.1일 터키 외교부는 6.1일 입국자부터 적용되는 코로나19 신규 입국제한 조치가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음을 알려왔으니,

터키를 입국하려는 우리 국민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 

1. 내용 : 6세 이상 모든 입국자

터키 입국 기준 최대 72시간 전 검사를 완료한 PCR 음성확인서 또는

입국 전 최대 48시간 내에 검사 완료한 신속항원검사 결과 제출 필요

 

2. PCR 음성확인서 미제출자 :

국가 공인기관에서 발급한 터키 입국일 기준 최소 14일 전 백신 접종을 완료했다는 사실 또는

최근 6개월 내 코로나19 회복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공식 문서를 제출할 경우 PCR 음성확인서 제출 면제

 

3. 예외

한국에서 출발할 지라도

아프가니스탄, 방글라데시, 브라질, 남아공, 인도, 네팔, 파키스탄, 스리랑카발 승객 및

최근 14일 내 동 국가를 방문한 적이 있는 자는

터키 입국 기준 최대 72시간 전 검사를 완료한 PCR 음성확인서 제출이 필요하고 정부 지정 시설에서 14일간 의무 격리 시행

o 격리 마지막 날에 코로나19 검사를 시행하여 음성 결과가 나올 경우 격리 해제

o 양성 결과가 나올 경우 격리 조치 시행

 

4. 추가사항

1) 터키 입국시 무작위 PCR 검사 대상이 될 수 있으며,

검사 대상이 된 경우 검체를 제출한 후 최종 목적지로 이동이 가능함.

다만, 양성 판정을 받을 경우 터키 보건부 지침에 따라 격리 조치 및 치료함.

2) 상기 양성판정을 받은 확진자의 밀접접촉자는 본인이 희망하는 곳에서 14일 격리,

격리 10일차에 코로나19 검사 후 음성 판정을 받을 경우 격리 해제

o 인도(B.1.617) 변이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자의 경우 격리 14일차에 재검사 후 음성 판정을 받은 경우 격리 해제

 

참고 바라며,

변종 바이러스 등의 여러가지 이유로 수시로 규제 내용이 변경되므로

입출국일을 기하여 지속적인 확인이 필요합니다.